"식품안전처 신설, 이의 있습니다"
- 홍대업
- 2006-08-07 06: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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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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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신설 반대...공청회 등 여론수렴 선행돼야

장 의원도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일원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처 신설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령의 제·개정권을 이관하면 복지부의 식품안전관리 기능이 사라지고, 복지부의 국민보건에 대한 권한과 역할, 책임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 여기에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할 경우 식품, 의약품, 한약재 통합관리에 의한 BT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상실되고, 국가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장 의원은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식품안전관리와 보건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안으로 ‘보건환경부’와 ‘복지노동부’로의 조직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장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 복지부의 보건부문과 환경부, 식약청, 농림부와 행양수산부 등의 농수축산물 등 안전관리를 ‘보건환경부’로 통합하고, 복지부의 복지부문과 노동부를 ‘복지노동부’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장 의원은 “성급하게 식품안전처 신설을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연구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폐지법안 준비 완료...9월 이전 발의

즉, 5.3방안만을 살펴볼 때 복지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 장 의원의 생각이다.
장 의원은 약제비 증가의 주요인으로 고가약 처방행태를 꼬집었다. 실제로 고가약 처방비율(의원 외래기준 성분별 최고가 의약품 처방비율)이 의약분업 이전인 2000년 5월에는 36.2%에 불과했지만, 분업 이후에는 50%대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부에서도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인한 약의 사용량 증가와 신약 등 고가약으로의 처방전환에 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장 의원은 약제비를 적정화하고 의약분업을 뿌리내리기 위해 생동성 시험의 활성화와 의약품 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생동성 인정품목이 3,606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성분명 처방제의 여건이 성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일본에서처럼 국공립 의료기관에 적용한 뒤 민간의료기관으로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장 의원은 특히 약효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 '대체조제후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의사에게 사후통보토록 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에 사실상 대체조제가 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에 따라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을 삭제하고 대체조제시 환자의 사전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복약지도 강제화 긍정 검토...처방전 2매 발행 미이행, 정부책임 추궁

약국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환자 입장에서 성실한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복약지도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에는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있을 뿐 이를 미이행시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장 의원은 환자 및 보건의료시민단체 등에서 처벌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한다면 적극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복약지도와 함께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더군다나 처방전 2매 발행에 따른 비용도 의료수가에 반영돼 있지만, 의원급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 2매 발행은 의무화 조항이지만, 역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 따라서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 의약분업 시행의 취지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장 의원은 역설했다.
“몇 년전부터 복지부가 처벌규정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왜 아직까지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지 모를 일이다.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시시비비와 책임소재를 가려나가겠다.”
“약사 출신의 국회의원, 그러나 국민 위해 일할 것”

이런 탓에 장 의원은 17대 국회 후반기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보건의료 직능대표로 등원했지만, 특정직능만을 위한 의정활동보다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개혁에 의정활동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약사 출신인 만큼 다른 직능보다는 이해의 정도가 더 깊은 것은 사실. 그러나, 약사와 약사회의 주장에 무조건 힘을 실어줄 수는 없다는 말이다. 보편적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약사들과 다른 입장에 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2년간의 공백이 있었다. 이를 채우기 위해 자료에 대한 수집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약계 직능대표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다만, 약사 사회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체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기를 희망한다.”
장 의원의 궁극적 목표는 여당내 야당의원이 되는 것이다. 의약관련 정책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식품안전처에 관한 문제나 의약간 불합리한 법조항, 처방전 2매 발행과 복약지도 강제화 등이 그것이다. 여당 내에서 미운털이 박히더라도 남은 2년의 임기동안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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