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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리스트, 제약산업 양극화 촉진"

  • 정현용
  • 2006-08-05 15:58:23
  • 제약협회, 최종입장 발표...제도시행 유예 촉구

제약협회가 포지티브 리스트안 입법 예고와 관련 제도 유예를 촉구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제약협회는 4일 ‘선별등재(Positive list) 제도로의 보험등재방식 전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경제성평가 인력 확보, 데이터 구축 등 제반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제도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선별등재 목록에서 제외도니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본인부담 비용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축소돼 소비자 불만이 증가할 수 있다”며 “등재 목록 이외 의약품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정부가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국민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비용효과적인 약물을 선별하기 위한 전문인력, 연구기관, 데이터 등의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고 제약사의 추가부담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제성평가 데이터가 풍부한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에 비해 유리하게 작용해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한 소비자와 정부, 의·약사, 제약산업 등 5가지 측면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협회는 “소비자 측면에서 치료가능성이 감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인한 불만이 증가될 것”이라며 “정부 측면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개별 제약사와의 우월적인 지위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돼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의사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물을 처방해야할 권리가 있지만 선택의 폭이 제한돼 처방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약사도 선별목록 변경으로 재고약 정리 및 반품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측면에 대해서는 “등재여부의 불확실성과 초기 투자비용의 증가 및 소요시간이 증대돼 신약개발 의욕이 상실되고 등재를 위한 치열한 로비 및 미등재 의약품 판촉을 위한 새로운 유통 부조리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끝으로 법체계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협회는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건보공단에 약가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은 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과 배치돼 법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중요한 약가관리 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법률에 의한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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