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전심의제 도입, 과대광고 원천차단
- 홍대업
- 2006-08-04 12:22: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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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현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자율성·투명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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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 과대광고가 원천 차단된다.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3일 의약품 과대광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식약청장의 사전심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약사법(제63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조항 외에 ‘광고의 심의’(제63조의2) 규정을 신설,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식약청은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광고심의 절차와 방법,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약품 과대광고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로 식약청의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고 관련단체에 심의업무를 위탁하도록 했다”면서 “이를 통해 광고심의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약사가 식약청에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의약품을 인지했을 경우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당초 개정안에서 삭제한 채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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