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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검사료 등 25항목 심사지침서 삭제

  • 최은택
  • 2006-08-02 17:24:47
  • 심평원, 8월 심사지침 공개...체액검사 등

‘관절천자후 천자액’으로 실시한 체액검사 등 진료행위 25개 항목이 심평원 심사지침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8월 심사지침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요양급여 비용 심사지침에서 삭제되는 25개 항목을 2일 공개했다.

이번에 삭제되는 항목은 검사료 9개 항목,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2개 항목, 주사료 1개 항목, 처치 및 수술료 8개 항목, 치과처치·수술료 2개 항목, 한방 1개 항목, 치료재료 2개 항목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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