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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원천징수율, '조제료' 수입 3% 추진

  • 홍대업
  • 2006-07-31 12:10:24
  • 김선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마련...과도한 공단 환급 방지

약국의 원천징수세율을 총 약제비가 아닌 ‘조제료의 3%’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김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의 의약품 조제용역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조제료의 100분의 3을 원천징수토록 했다.

현행 소득세법(제129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조제의 경우 마진이 없는 약가(70%)와 조제료(30%)를 합친 총 약제비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조항은 약가에 대한 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 상한제도’와 ‘의약분업’ 등으로 약국 운영환경이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즉, 의약분업 이후 약국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처방조제의 경우 총약제비 가운데 70% 이상이 약가가 차지하지만, 마진이 없는 약가까지 포함한 공단 지급금에 대해 원천징수함으로써 과도한 환급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국세청의 총 약제비에 대한 원천징수로 인해 약국은 운영자금 압박과 이자에 대한 기회비용상실을 겪고 있고, 국세청은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득세법을 개정, 약국 개설자의 사업소득 가운데 조제료에 대해서만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유시민 장관도 지난 19일 약국에 실소득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향후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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