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보험적용에 올인할 것"
- 홍대업
- 2006-07-31 06: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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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재 총무이사(대한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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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한약사를 속박하는 제도적 굴레를 타파하는데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벌써 몇년째 한약사회 터주대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석재 총무이사(35·원광대)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방 병의원의 경우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수가가 지급되고 있지만, 막상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경우 보험적용에서 배제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이같은 불합리한 건보수가 지급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겠다.”
박 이사에 따르면 한약사의 경우 약사법에 규정된 대로 한약 및 한약제제의 담당자인데도 비급여 대상이지만, 부칙 경과조치에 따른 한의사는 한약제제와 조제, 투약 등에 대해 수가를 인정받아 지난 2000년 한약사 배출 이후 5년간 2,000억원 이상을 지원받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평등하게 제공하고 한약제제의 보험수가 편파 급여문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급여관계규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박 이사는 주장했다.이미 지난해 10월(?) 국회에 청원을 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한약사회는 또 올 하반기에는 한약사제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제기한 ‘100처방 해제’와 관련된 헌법소원과 한방의약분업 등과 맞물려 있다.
정부에서 한약사 제도를 신설해놓고도 ‘100처방’만 가능토록 했다는 점이나 한방분야에서 처방전 발행의무에 대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불일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약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내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현재 헌법소원이 진행중이지만 그 결과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복지부 역시 한방의약분업에 대해 해법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박 이사는 “한약사를 억압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없다면 결국은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 “통합약사 등을 포함해 올 하반기에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끝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한약사 관련 제도에 대해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이익단체 때문인지 적극적으로 대변해주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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