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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S/W 검사기준 항목 추가

  • 정웅종
  • 2006-07-26 10:32:45
  • 식대·PET 등 급여 관련 변경...유공자 약제비 산정기준도 수정

청구소프트웨어(S/W) 검사기준 항목에 식대 등 급여관련 변경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병원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개정사항도 수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기준 항목 변경을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내용도 수정했다.

추가 변경된 항목은 ▲사회복지법인 정액수가 폐지에 따른 수가산정방법 ▲2006년 6월 1일자 식대 급여 관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2006년 6월 1일자 PET 급여 관련 CT·MRI·PET 등 특수장비 '항' 신설 ▲특수장비 '항' 신설에 따른 '목'번호 내용 변경 ▲2006년 6월 1일자 식대, PET 급여 관련 DRG, 보훈 국비환자, 의료급여환자 청구방법 개정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보건의료원에서 한방 협진 시 상해외인('C') 추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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