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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포지티브, 9월부터 전면 실시를"

  • 홍대업
  • 2006-07-25 21:16:22
  • 건강세상네트워크, 입법예고기간 '20일'로 재조정 요구

포지티브 리스트의 입법예고기간을 20일로 재조정하고, 당초대로 9월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당초 계획대로 9월부터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발표된 복지부의 입법예고안과 관련 통상적으로 적용됐던 입법예고기간 20일을 훨씬 초과한 60일로 설정, 포지티브의 9월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특히 입법예고 기간 중 정부와 복지부가 미국의 개입을 허용하기 위한 시간과 빌미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어 “한미FTA 2차 협상에서 미국이 협상을 부정하고 협상단이 퇴장하거나 협상 전후로 다국적제약협회나 미대사관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는 쇼’를 보여줬다”면서 “이를 통해 미국은 포지티브를 자국의 중요한 협상카드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을 60일로 설정한 것은 9월초로 예정돼 있는 FTA 3차 협상기간을 넘겼고, 이는 곧 정부도 미국처럼 협상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비판했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재조정하고, 선별등재방식을 9월부터 전면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역설한 뒤 “우리는 한미 FTA에서 ‘한미 합동쇼’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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