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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메드

"포지티브, 다국적제약 차별 안한다"

  • 홍대업
  • 2006-07-25 12:00:04
  • 복지부, 24일 브리핑서 강조...美 반발 의식한 듯

“포지티브 방식은 국민건강 증진이 목적이지 다국적사를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26일 입법예고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이같이 강조했다.

24일 유례없이 브리핑을 이틀이나 앞당겨 진행한 복지부는 “포지티브는 복제약을 제외한 신규 등재 의약품을 대상으로 경제성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내 제약사가 개발, 생산하는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의약품에 공평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혁신적 신약이 기존 의약품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하다면 포지티브 방식에서도 당연히 보험이 적용되고, 가격도 적정하게 책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약품의 허가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비용 또는 효과 측면에서 기존 의약품보다 개선된 점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선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문제와 관련 “공단이 수요독점적 지위를 활용, 우월적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할 우려도 있지만, 신약의 경우 공급독점으로서 쌍방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협상하는 만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약가협상을 위해 협상기준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돼야 하고, 이를 위한 세부기준은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포지티브는 가격에 비해 효능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 보험에 등재하는 것”이라며 “환자들이 같은 비용으로 품질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거듭 역설했다.

따라서 포지티브 방식은 약효가 우수하고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라면 고가약이라도 환자에게 공급해 주겠다는 제도이지, 단순히 가격만을 고려해 저렴한 의약품만을 보험 적용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003년부터 연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며, 미국의 ‘갑작스런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또, 포지티브 방식이 미국을 포함한 프랑스, 스위스 등 OECD 국가의 80%인 24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라고 지적한 뒤 포지티브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버시바우 주한미국 대사관의 유시민 장관 방문과 라빈 미 상무부차관의 방한 등과 관련 ‘포지티브 시행 연기가 미국의 압력 때문이냐’는 질의에 대해 “(기자들이)알아서 해석해 달라”라고 밝혀, 미국의 압력을 공식 부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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