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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향정약 유실한 경우 5일내 보고하세요"

  • 정웅종
  • 2006-07-24 21:31:46
  • 약사회, 집중호우로 인한 마약류 유실 대처요령 안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마약류 유실에 대해 약사회가 대처요령을 시도약사회에 안내했다.

대한약사회는 향정약 등의 마약류를 유실했다면 5일 이내에 이를 관할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약국들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약류를 유실했다면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유실 품목의 종류와 수량 등을 파악,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단, 기한을 넘겨 보고하거나 허위 보고시에는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유실했다면 등록관청 공무원 입회하에 훼손된 기록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훼손 또는 유실사실을 서류로 확인받아야 한다고 약사회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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