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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양양군 등 18개 지역 건보료 경감지역 고시

  • 홍대업
  • 2006-07-24 14:38:45
  • 복지부, 24일 발표...건보료 30∼50% 경감 혜택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 발생지역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으로 고시됐다.

복지부는 24일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태풍 ‘에위니아’ 및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양양군 등 18개 시·군을 건강보험료 경감지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 경감, 가산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체납보험료 가산금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경감기간은 피해가 발생한 올해 7월부터 인적·물적피해세대는 6개월, 한 가지 피해세대는 3개월의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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