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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경북 의성 약국가에 불용재고약은 없다

  • 강신국
  • 2006-07-21 12:18:50
  • 의사회와 처방 변경땐 조율...제약, 약사동의 없이 약 못바꿔

지역 의-약단체가 처방약 변경 사전 협의를 통한 의약협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화제다.

21일 경북 의성군약사회(회장 김호진)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간 협의로 처방약을 변경할 경우 제약사 직원은 사전에 약사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또한 동일 성분의 타사제품으로 약이 바뀔 경우에도 기존 재고약 소진방안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과도 논의를 해야 한다.

이같은 사업에 대해 군약사회는 그동안 지역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의약협업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했다.

김호진 회장은 "사업 시행후 약국가의 불용재고약이 상당 부분을 줄었다"면서 "(의약협업을 위해선)약사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 제도를 시행시키기 위해서는 약사 회원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며 "의약분업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윈윈 게임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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