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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중저가약 처방 유도...'고가약' 살생부 공개

  • 정시욱
  • 2006-07-21 12:37:41
  • 의협, 상위 25%-중위 50%-하위 25% 가격 대비 분류

의협이 중저가약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고가약' 살생부를 공개, 향후 파문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약제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가격대비 고가약, 중가약, 저가약으로 구분한 리스트를 배포하고, 중저가약 처방을 독려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리스트에 포함된 약 가운데 고가약으로 지목된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에게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살생부'로 인지되는 실정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은 이날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의 토털 파이가 한정된 상황에서 약제비 비중이 계속 증가해 결국 다른 의료행위 지출을 압박하고 있다"며 40페이지에 달하는 가격대비 고가약 리스트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고가약이 꼭 필요한 중환자가 아닐 경우 중저가약을 처방하자는 취지에서 약제비대책위원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며 학회·개원의협·교수협 등에 리스트를 우선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트에 따르면 제네릭이 있는 의약품 중 가격대비 상위 25% 안에 드는 약을 편의상 고가약으로, 중위 50% 안에 드는 약을 중가약, 하위 25%에 해당하는 약을 저가약으로 분류했다. 또 PPI, 알렌드로네이트 등 성분별 품목군별로 분류해 공개했다.

특히 이번 리스트에는 고가약 조정대상 제약사와 제품명이 명시됐으며, 오리지널 약 중에서도 제네릭이 없는 단일 독과점 고가약품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가약의 경우 "동일성분, 제형, 함량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이라고 정의하고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나 퇴장방지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제는 고가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심평원의 정의를 인용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의사가 처방하고 싶어도 심평원에서 자주 심사조정이 되며,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약값 전액본인부담 기준에 해당하는 약물"도 고가약으로 정의했다.

의협은 협조요청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의 전체 의료비는 연간 24조원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약제비는 작년에 약 7조2,000억원을 지출했으며, 매년 14%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협회에서는 꼭 고가약이 필요한 중환자가 아니라면 중저가약을 처방하자는 취지에서 약제비대책위원회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자료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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