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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24일 최종 입법예고

  • 홍대업
  • 2006-07-20 23:23:06
  • 복지부,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20일 국회 업무보고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이 오는 24일 최종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복지부에서 의약품 분야 협상을 이끌고 있는 한미FTA 협상단은 20일 국회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요양급여기준 규칙 개정안에는 향후 보험에 등재되는 모든 약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심평원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건강보험공단에는 이같은 경제성평가를 통해 유효성 여부를 판단한 뒤 개별 제약사와 의약품 가격협상에 대한 조항도 신설된다.

가격협상 이후에는 복지부의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보험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짓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도 이날 "24일 포지티브 도입을 위한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1일 오후 포지티브 도입과 관련된 입법예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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