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사건 수습대책은 뒷전인가
- 데일리팜
- 2006-07-20 1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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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시험 불일치 사건이 급기야 제약업계의 집단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하지만 국가행정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소송대상이 식약청에 이어 보건복지부로 확대됐기에 그렇다. 1차 불일치 발표 때는 12개사가 소송에 참여했지만 2차 발표에는 30개사가 무더기로 소송에 나선다. 정부를 상대로 민원업체가 이처럼 대규모로 집단소송을 하기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의약품 허가행정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의약품 허가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권위마저도 실종될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면 돌파보다는 빙빙 돌아가는 모습니다. 생동 불일치 사건이 1차적으로 생동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책임 또한 적지 않기에 그로인해 불어닥친 후폭풍이 업체들의 집단소송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수습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학계와 제약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정부에 대한 반발기류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행정의 위기다. 의약품 허가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커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8월초에 시작될 제약사들의 집단소송에 이어 9월에는 생동국감 마저 예정돼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나 식약청이 생동에 진절머리를 낼 만도 하지만 그렇다고 소송이나 국감에서 단발성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학계와 업계 그리고 관련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재시험을 정부는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막을 수습책이다. 식약청도 1차 발표 때는 ‘조작’이란 용어를 썼다가 2차 발표 때는 ‘불일치’로 용어를 바꾸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발표된 불일치 품목들을 대상으로 정부, 학계, 업계, 관련단체 등에서 두루 공감하는 제3의 시험기관을 정하는 일에서 부터 재시험 스케줄을 짜는 일 등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집단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와 업체들의 일면 억울한 손실을 최소화 하는 길이다.
8월에 소송에 나설 업체들의 경우를 봐도 불일치와는 별개로 억울한 면이 이미 드러났다. 대체조제용 품목을 갖고 있는 이들 업체들은 일시적인 보험급여 중지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생동인정 품목에서 제외돼 어차피 대체조제 시장은 포기해야 할 상황이지만 대체조제 매출이 거의 미미한 상황에서 그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이들 업체에게는 일시적이라도 급여정지를 당한데 따른 기업이미지 타격이 훨씬 컸다. 일부업체가 아예 자진철수에 나선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 탓인지 2차 발표 때는 급여환원이 한 달 안에 이뤄지기는 했어도 결국 뒷북행정이었다.
생동사건의 요체는 원론적이지만 불일치라는 용어의 진실을 가리는 일이다. 불일치가 학계나 업계의 주장처럼 품질의 하자여부와는 무관하게 단순 데이터의 불일치라면 정부의 조작 내지 불일치 발표는 중대한 실수다. 그 진실을 가리는 대책에 뒷짐을 진다면 자칫 행정의 오류를 반복하게 되고 신뢰는 더 땅에 떨어질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포지티브 정책에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그래도 간다는 것이 또한 복지부의 배수진이다. 그렇다면 정부 스스로 포지티브제 하에서 국산 제네릭의 신뢰도에 대한 분명한 선을 긋는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려 한다면 국산 제네릭 품목을 포지티브에서 일단 배제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뭔가. 의지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간다면 배임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미 FTA협상에서 정부는 미국과 맞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유리한 상황을 보기 좋게 연출하고 있음과 다르지 않다.
식약청은 조만간 3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안다. 우리는 3차 발표 이전에 생동성 시험 전반에 대한 수습대책이 나와 주길 기대한다. 그 대책에는 정부의 관리부실이라는 책임이 포함될 수 있기에 힘들고 더욱이 불일치라는 진실게임을 가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더 큰 책임을 질 수도 있기에 어려운 입장인 것을 이해한다. 오죽하면 관계공무원이 노이로제까지 걸렸다 했을까. 그럴수록 재시험 요구를 묵살하면 안 된다. 업체들의 소송에서 패소해 떠밀리듯 재시험을 하고 그 재시험에서 마저 업체들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나온다면 정부는 그 이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오점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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