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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약단체, 환자 진료정보 보호 합심

  • 최은택
  • 2006-07-20 10:37:56
  • 내달부터 기초연구 착수...정보보호 제도적 근거 마련

심평원과 의약5단체가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5단체와 함께 ‘진료(투약) 정보보호 관련 기초연구’ 사업을 위해 연구자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환자의 개인진료 정보가 누출돼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진료(투약) 정보의 본래 목적 이외의 사용방지 및 정보관리 책임과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연구용역 내용은 진료정보 관련 법규·지침, 외국사례 수집,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최근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이슈, 정보보호에 관한 기술적 사항, 개인진료 정보 누출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기타 진료 정보보호에 과한 사항 등.

이번 연구는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 여 동안 진행되며, 연구용역 비용은 심평원 500만원, 의약5단체가 각 100만원을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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