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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료기관 2곳이상 진료 가능해진다

  • 최은택
  • 2006-07-20 10:00:52
  • 정부, 의료기관 개설 안해도 진료허용 추진

앞으로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서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며, 의료기관 2곳 이상에서의 진료도 허용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올해초 중앙행정기관과 국무조정실, 규개위 등이 합동으로 각 부처 소관법령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총 1,413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중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해야 한다는 의료법 30조 규정을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변화됐음에도 아직 잔존하고 있는 과도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 규제’로 지목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2곳 이상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이른바 ‘투잡스’나 ‘프리랜서’ 진료가 가능해지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또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제한한 의료법 시행규칙 20조를 개정, 외국 의료인이 국내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 동일 국적 및 언어권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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