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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검증 SW 보급

  • 정시욱
  • 2006-07-19 09:01:11
  • 식약청, 가이드라인 적합성 여부 판단기준 마련

식약청은 19일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 의료영상을 타 기종에서 활용 여부와 국제의료영상표준(DICOM)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소프트웨어(DICOM CD Data Validation Toolkit)를 제작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PACS의 의료영상을 모든 병원에서 판독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높이고 환자의 병력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데 이어 검증 소프트웨어를 제작, 관련 업소에 보급하는 절차를 밟았다.

검증 소프트웨어는 제조수입업체에서 의료영상처리장치 개발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사 제품에 의해 만들어진 의료영상이 타 PACS 업체의 의료영상과 호환 가능한가를 판단하고, 국제의료영상표준(DICOM)에 적합한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의료영상처리장치의 제품 개발을 단축시키고 표준화된 의료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청은 검증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 설명서와 업체의 용이한 사용과 홍보를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대한PACS학회 등의 홈페이지에도 사용자설명서를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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