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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소송 '식약청'서 '복지부'로 확전

  • 박찬하
  • 2006-07-19 07:54:33
  • 대체용 30곳 합의, '약가인하-생동리스트 삭제' 문제제기

대체조제용 생동조작 품목 보유업체 30여곳이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발표명단에 포함된 대체용 품목 35개는 식약청의 생동시험기관 2차 발표일인 7월 7일 생동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됐고 보험급여도 중단됐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는 허가용 생동품목과 달리 대체용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조치는 부당하며 빠른 시일내 생동우대 전 약가로 환원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었다.

당시 해당업체들도 긴급회의를 열고 보험급여 중단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한 행정소송 절차를 밟기로 의견접근을 이룬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들 품목에 대해 인하약가를 적용, 8월 1일자로 급여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고 25일 건정심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긴박하게 돌아갔던 업체들의 소송제기는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급여재개가 사실상 확정됨에따라 해당업체들은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 없이 본안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대체용 생동조작 품목으로 발표된 업체 중 1∼2곳을 제외하고 모두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소송참가 업체수는 30여곳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소송은 1차 발표 명단에 포함된 업체들이 식약청만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과 달리 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한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리인으로 내정된 모 변호사는 "자료 불일치만으로 해당품목의 생동결과 자체가 기준에 미달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며 "자료 불일치는 생동기관의 문제지 품목자체에 대한 품질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해당품목에 대한 생동 재시험을 요구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에는 약가인하 처분의 부당성을, 식약청에는 생동인정품목 리스트 삭제처분의 부당성을 각각 묻는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업체 개발부 담당자는 "일단 급여가 재개됐기 때문에 일부 여유가 생겼다"며 "제약사 휴가철이 끝나는 8월 10일경 회의를 열 예정인데 남은 것은 소송비용을 조율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한 제약사 30여곳의 행정소송은 이르면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제기될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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