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수수료 100만원-양육수당 10만원 지원
- 홍대업
- 2006-07-18 11: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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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내 입양 활성화 대책 추진...입양휴가제 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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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8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 200만원과 양육수당 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양휴가제’를 우선 시행하고, 독신자 입양을 허용하는 등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국내입양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입양휴가의 기간은 2주이며, 제도시행을 위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독신자 가정의 입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독신자 가정의 입양허용,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이를 기존 ‘50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완화, 입양가정의 아동 수(현재 5명 이내) 제한규정 삭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국외입양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한 뒤 국외입양을 추진하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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