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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태풍 피해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 홍대업
  • 2006-07-17 15:32:34
  • 피해정도 따라 30∼50% 부담 줄어...3 ∼6개월간 혜택

복지부는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및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또는 ‘일반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에 대해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를 3~6개월 동안 경감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중 기초생활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연금 보험료를 납부예외 조치하고, 피해를 입은 자는 연체금 징수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재해경감기준 및 경감율-국민건강보험공단정관(제57조제5항 별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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