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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 규모 일반약복합제 급여목록서 퇴출

  • 박찬하
  • 2006-07-14 14:01:50
  • 복지부, 800품목 비급여 분류...25일 건정심서 최종 결정

일반약복합제 800품목이 비급여 전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일반약복합제 중 비급여시 고가전환 우려가 적은 537품목과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263품목 등 총 800품목을 비급여 전환 가능 품목군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급여시 고가전환 우려가 적은 품목으로는 ▲해열진통소염제(121품목) ▲제산제(173품목) ▲호흡기관 및 이비과 용제(242품목) ▲유소아 설사시 전해질 및 수분공급(1품목) 등이다.

또 임상적 유용성이 낮은 품목으로는 ▲청구실적 없는 제품(5품목) ▲골격근이완 및 진경제(31품목) ▲외피용살균소독제(13품목) ▲배뇨장애용 생약제(13품목) ▲갱년기 증상에 사용되는 생약제(14품목) ▲치질용제 및 질정(58품목) ▲소염성 효소제 및 생약제(48품목) ▲건위소화제 등 소화성궤양용제(81품목) 등이다.

반면 필수의약품 24품목과 신중검토가 필요한 79품목, 산정불가 13품목 등 116품목은 급여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먼저 필수의약품의 경우 ▲인공타액(1품목) ▲수술용 장세척제(17품목) ▲만성신부전환자용 혼합비타민제(5품목) ▲경관 영양보급제(1품목) 등이다.

또 신중검토가 필요한 의약품은 ▲칼슘 및 무기질제제(79품목)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일반약복합제 916품목 중 청구액 1,732억원에 달하는 800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고 79억원에 이르는 116품목은 급여를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제약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기 때문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급여유지가 가능하겠지만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제약업계에서 접수된 의견을 취합한 뒤 오는 25일 건정심을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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