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제약 221곳 처분...종병직거래 여파
- 정시욱
- 2006-07-14 06: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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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지난해 대비 15배 이상 급증...의약외품 4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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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 공개]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들이 상반기 중 대거 행정처분 조치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15배 가량 많은 곳들이 처분 대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13일 올해 상반기 제약사 등의 행정처분 현황 집계를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221곳과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소 48곳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됐다고 밝혔다.
또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108곳도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된 것으로 집계돼 제약사, 화장품 업소 합계 총 처분대상 업소만 337곳에 이른다고 전했다.
제약사 별로는 신풍제약이 종병직거래 위반으로 총 67품목이 처분당한 것을 비롯해 태준제약(34품목), 영풍제약(33), 대한약품(33품목), 삼진제약(30), 휴온스(28)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 14곳의 제약사가 행정처분 조치된 것과 비교할 때 15배(의약품만 포함) 이상 증가한 수치로 의약품의 경우 제조업소 198곳과 수입업소 23곳이 부적합 처분대상에 올랐다.
또 재평가 보완서류 및 신청서 미제출된 제약사(42곳)가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기준서 미준수, 시험 부적합, 광고표시기재 위반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반기 중 의약품 종합병원 직거래 혐의로 적발돼 행정처분 조치된 제약사가 55곳에 이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월등히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중 올해 1사분기에만 종병 직거래 위반을 포함, 의약품 제조수입 제약사 115곳이 정기약사감시 등을 통해 약사법 위반사항이 포착돼 행정처분 조치됐다.
의약외품의 경우 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재 위반, 기준서 미작성과 미비치 등의 위반유형을 보였으며, 화장품은 원료시험, 완제품시험 미실시, 생산살적 미보고, 제조시설 멸실, 광고표시기재 위반, 기록서 미작성 등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제약사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급증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재평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들이 처분 대상에 올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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