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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연구사업 수행기관에 출연금 지원

  • 홍대업
  • 2006-07-13 11:11:32
  •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마련, 7월 입법예고...9월 정기국회 제출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고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법인에게 비용이 지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 8228;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연구수행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방산업단지의 지정& 8228;개발 등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한방산업단지 지정, 개발 등에 관한 절차와 규정을 보완하고, 지자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관련법인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연구개발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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