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의약품 5개는 왜 약가인하 대상에서 빠졌나
- 천승현
- 2023-09-06 06: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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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집행정지 해제로 25개 최대 20%↓...인하 효력 소멸
- 8월 사전공고 인하 제품 중 30여개 인하 목록에서 제외
- 약가인하 검토 과정에서 약제급여목록 삭제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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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1일 공개된 7000여개 약가인하 목록에는 지난달 사전 공지된 품목과 일부 차이가 나면서 유통 현장에서 잠시 혼란이 발생했다.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약가인하 검토 과정에서 급여 삭제됐거나 약가가 크게 떨어진 제품은 최종적으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동제약은 약가인하 제품 중 5개 품목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패소로 기준요건 미충족 인하율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인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제네릭 약가재평가 결과 총 7355개 품목의 약가가 최대 28.6% 인하되는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내용을 공고했다. 약가인하 대상으로 발표한 7417개 품목 중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제품을 제외한 7355개 품목이 1차 제네릭 약가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당초 지난달 말 보건당국이 약국과 유통업계에 사전 공지한 약가인하 7387개 품목에서 30여개 품목이 약가인하 목록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제네릭 약가재평가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6월 올해 2월말까지 최고가 요건 충족자료를 제출하라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란소로졸캡슐30mg, 광동시타글립틴인사염수화물정100mg, 다림로사르탄칼륨정50mg, 스타비아정100mg, 바제타민디정, 시타립팁정100mg·25mg·50mg, 삼성에페리손정, 삼성가파벤틴캡슐300mg, 가로틴갭슐300mg, 글리온정2mg, 자니딘정, 아테롤정50mg, 에자틴정, 테놀란정, 엘토르바정10mg, 천우클로페낙100mg, 둘로윈캡슐30mg, 베포투정, 오그멘정375mg·625mg, 오플투점안액, 피나윈정5mg, 아테로정, 파모티닌정20mg, 아란딘에프정, 티지피세파클러캡슐 등은 약가인하 검토 과정에서 약제급여목록에서 사라지면서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약가재평가 대상은 총 2만3630개로 분류됐다. 이중 대조약,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생물의약품, 최초등재 제품 등 약가재평가 제외 대상 의약품 수천개를 제외한 2만여개 제품이 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보건당국은 1차 평가 대상으로 분류돼 지난 2월까지 자료가 제출된 1만6723개 품목에 대한 검토 결과 3월 약제급여목록을 기준으로 약가인하 제품과 인하율을 산정했다. 3월 이후 자진취하나, 미생산 미청구 등의 요인으로 급여목록에서 사라진 제품도 최초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됐지만 급여삭제로 약가인하 목록에서 제외됐다. 예를 들어 한국신텐스제약의 파모티닌정20mg은 지난 3월에는 급여목록에 등재됐지만 이달부터 급여가 삭제되면서 약가인하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오가논의 레메론솔탭정30mg은 당초 보험상한가가 842원에서 781원으로 인하된다고 공지됐지만 최종 인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애초에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약가인하를 모면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일동제약의 경우 5개 제품이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동제약의 뉴로칸정, 글리팜정4mg, 글리팜정, 록시캄캡슐, 이소비드정, 가나메드정 등은 지난달 최대 15%의 약가인하가 예고됐지만 복지부의 고시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동제약 5개 제품은 당초 기준요건 미충족으로 최대 15% 약가인하 사유가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 상한가가 기준요건 검토에 따른 조정 후보다 낮다는 이유로 약가인하 필요성이 사라졌다.
예를 들어 글리팜정4mg은 보험약가가 185원에서 157원으로 15.1% 인하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현재 약가가 157원보다 낮은 148원으로 형성돼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약가를 15% 내려도 더 낮은 약가로 등재돼 있어 약가인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일동제약의 25개 품목에 대해 최대 20%의 약가인하가 단행되면서 기준요건 충족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당초 일동제약은 불법 리베이트 적발에 따라 약가인하가 예고됐지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약가인하가 중단됐다. 하지만 대법원 패소 판결로 지난 5월 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약가가 인하됐다. 뉴로칸정, 글리팜정, 록시캄캡슐, 가나메드정 등도 지난 5월 15% 이상의 약가인하로 기준요건 미충족에 따른 약가인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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