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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차관지원병원 연체금 352억원 감면

  • 홍대업
  • 2006-07-10 11:19:18
  • 복지부, 23곳은 즉시 감면...24곳은 자금 추가상환시 감면

차관자금을 지원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해 연체금이 발생한 의료기관 47곳에 연체금 352억원이 감면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차관지원의료기관지원특별법’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의료기관 가운데 상당금액 이상을 이미 상환한 의료기관 23곳의 연체금은 즉시 감면되고, 나머지 24곳은 일정한 차관자금을 추가상환할 경우 감면조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체의료기관 전체 채권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연체금이 감면됨에 따라 차관지원의료기관의 차관자금 상환부담이 경감돼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복지부는 “이번 감면조치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인정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던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168곳에 대해 설비 및 의료장비 보강 등을 위한 차관지금을 지원한 바 있지만, 이후 상당수 의료기관이 경영악화로 차관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해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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