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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방사선과, 영상의학과로 명칭변경 의결

  • 홍대업
  • 2006-07-07 11:00:41
  • 국회 법안소위, 의료법 개정안 심의...소아과 명칭은 유보

진단방사선과가 ‘영상의학과’라는 명칭으로 변경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뒤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개칭하는 문제는 의료계 내부의 의견불일치 등으로 잠정 보류됐다.

강기정 법안소위위원장은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 변경은 의료계 내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정 의원이 심의 보류를 요청했다”고 밝힌 뒤 “우선 진단방사선과의 개칭에 관한 법안을 먼저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영상의학과로의 명칭 변경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다만 최소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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