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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퇴장방지약, 절반 이상 목록에서 제외될 듯

  • 최은택
  • 2006-07-07 08:01:41
  • 성분내 품목수-사용량 기준 재정리...7월 현재 1,155품목

퇴장방지의약품 선정 기준이 오는 9월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에 맞춰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6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 선정기준 개선을 위해 그동안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 즈음에 새로운 기준에 따라 정비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기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이 같은 성분내에 다수 품목이 있는 성분이나 사용량이 많은 품목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정리 작업은 일정 기준 이상의 품목 수나 사용량을 근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목록에 있는 품목 중 많은 경우 절반 가까이가 목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

실제로 지난 2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1,117개 품목 중 같은 성분내에 같은 함량을 갖고 있는 의약품이 무려 645품목(58%)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바이엘 ‘아스피린프로텍트정 100mg’(143억원)과 ‘보령아스트릭스캅셀 100mg’(104억원)은 청구액이 1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청구액이 5억원 이상인 품목도 96품목이나 됐다.

이 같이 성분내 품목 수나 사용량이 많은 품목들이 지정된 것은 지난 2003년에 최종 선정됐던 퇴장방지의약품 대상성분 제품이 출시되면 자동으로 목록에 올라갔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도 이와 관련 “5.3 약제비 관리방안과 연계해 퇴방방지의약품 선정기준을 재정비 하고 단계적으로 기 지정 품목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심평원이 6일 공개한 7월 적용 퇴장방지의약품은 지난 2월보다 38품목 늘어난 1,155품목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생산원가보존 대상이 655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장려비와 원가보존 대상으로 동시에 지정된 품목도 254품목이나 됐다. 또 사용장려금 지급 대상품목은 170품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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