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서 쓰다 남은 연고에 '곰팡이' 감염
- 최은택
- 2006-07-06 12: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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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약사 "덕용포장 안전성 문제 내포"...소포장 의무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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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는 대용량 포장의 뚜껑을 열고 닫으면서 공기 중에 있던 곰팡이 포자가 용기 속에 침투했거나 제조과정에서의 문제점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연고제도 하루 빨리 소포장 의무화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6일 서울 강북구 소재 H약국에 따르면 이 약국 H약사는 덕용포장으로 유통되는 K사의 피부질환치료제가 푸른 빛깔이 도는 곰팡이에 감염된 것을 이날 오후 발견했다.
이 연고는 주로 무좀치료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보통 10g이나 15g단위로 처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K사는 함량에 따라 1g과 10g, 450g단위의 제품이 보험목록에 등재돼 있음에도 불구, 450g단위만을 제조, 유통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약국은 도매상에서 구입한 소형용기에 10g이나 15g씩을 덜어서 조제해 왔던 것. 그러다 이날 용기에 남아 있는 연고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2007년 10월14일까지로 사용기한이 아직 1년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약사는 “관리부실로 오염이 됐을 수도 있지만, 덕용포장을 소형용기에 덜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내포돼 있다”면서, “소포장 의무화 대상에 연고제를 시급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형용기에 유통기한이나 용법설명 등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도 몇 번 쓰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다빈도 처방에 맞춰 10~15g 단위의 튜브포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도 지난 5월 식약청이 정제와 캅셀제를 대상으로 소포장 의무화를 우선 시행키로 입안예고하자, “산제·과립제, 내용액제, 연고제 등에 대해서도 공급실태를 조사, 소량포장단위 공급 의무화를 조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약사회 하영환 이사는 이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소포장 의무화를 연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정제와 캅셀제가 우선 시행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리성 등을 고려해 모든 의약품이 소포장단위로 제조, 유통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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