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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사당 조제수 50건이하 주장...찬반 '팽팽'

  • 정웅종
  • 2006-07-01 05:15:36
  • "처방쏠림·복약지도 동시 해결"-"건수제한·처방분산 별개"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 처방쏠림 현상이 확연해지면서 처방분산을 위해 약사 1인당 조제건수를 50건 이하로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는 쪽은 조제수입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약국 개설약사와 근무약사들이다.

반면 "조제건수 제한과 처방분산의 연관성이 없다"거나 "근무약사 고용효과 없이 조제보조원 도입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만만치 않다.

충북 청주 M약국 A약사는 "상위 10%는 월 조제수입이 2,000만원정도 될 것이고 하위 30%는 500만원이하로 약사간 격차가 너무 많다"라며 조제건수 하향조정에 찬성했다.

A 약사는 "문전약국의 처방독식으로 인한 처방분산 문제 해결이나 약사인력 흡수, 복약지도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약사들도 이 같은 주장에 동감을 표했다.

인천 부평구 S약국 K약사는 "하루 70~80건을 수용하고 있는데 복약지도, 처방전 검수가 역부족일 때가 많다"며 "약국의 체질변화를 위해서라도 이 같은 하향조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제건수 하향조정이 처방분산과 복약지도 강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의문을 표하는 반대입장도 만만치 않다.

서울 관악구 B약국 L약사는 "느슨한 의료체계로 인해 2, 3차병원에 환자가 몰리고 동네의원은 환자가 없어 처방분산이 안되는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엄격히 하는 것이 처방분산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L약사는 "50건이하면 복약지도를 잘할 수 있고 75건이면 못하느냐"며 "처방건수 하향조정은 바로 약사보조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고용이 늘 것이라는 주장 안 맞다"고 반박했다.

서울 양천구 I약국 B약사는 "50건으로 제한한다고 먼 약국으로 환자들이 찾아오겠냐"며 "건수제한이 환자 분산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B 약사는 "또한 건수제한은 의사와 약사 모두 75건으로 약사만 50건으로 제한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며 "왜 우리의 권리를 하향조정하느냐"고 반문했다.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조제건수 하향조정 주장에 대해 약사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측은 "75건기준의 적정성 문제는 시각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이를 재조정하는 부분은 연구용역을 포함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근무약사나 처방건수가 적은 약국과 그렇지 않은 약국간 입장차가 난다"며 "동전의 양면 같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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