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장애인 여약사에 신체비하 '막말'
- 정웅종
- 2006-06-29 12: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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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G약사 "장애인답게 살라고 폄하" 주장...결제 과정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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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이 장애가 있는 여약사에게 신체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제주도 서귀포시 G약국 G약사는 D제약사 영업사원이 월말결재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장애인답게 살라"는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G약사는 "약국영업에 열성적이지도 않고 매번 결재일을 지키지 않아 매달 10만원씩 결재하겠다고 하니 이 같은 막말을 했다"고 밝혔다.
G약사는 "약국 손님들이 있는데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고 조제실로 난입해 약을 빼가겠다고 해서 남자 근무약사 2명이 겨우 말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G약사는 "그 와중에 '어디 약국이 잘되나 보자', '장애인이면 장애인답게 살라'는 말로 신체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업사원인 H씨는 "언쟁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체비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H씨는 "장부에 결재액이 많았는데 10만원씩만 가져가라고 해서 사실 조금 흥분해 목소리를 높이고 조제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약을 가져가는 시늉이라도 하면 결재해 줄 것 같아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신체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H씨는 "절대 장애를 비하하는 말은 하지도 않았고 그것은 약사 주장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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