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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과잉약값 환수법 꼭 필요하다"

  • 홍대업
  • 2006-06-28 06:29:50
  • 신언항 원장, 국회서 답변...장복심 의원, 환수근거 마련 촉구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
심평원이 의사의 잘못으로 과잉처방된 약값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특히 복지부가 지난 4월14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서 과잉약제비 환수규정에 대해 같은 달 19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철회 권고를 했고, 이달 13일 국무회의에서 완전 삭제된 채 법안이 의결된 것과는 배치된다.

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법적인 안정성을 위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신 원장은 "매년 과잉약제비로 환수되는 금액이 150∼200억원에 달한다“면서 “민법 750조를 원용해 환수조치를 할 수 있지만, 민법을 공법인 건보법에 끌어와 준용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이어 “환수조치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하기에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과잉약제비를 효율적으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신 원장의 발언은 ‘과잉약제비 환수규정’과 관련 규개위의 철회권고를 수용한 복지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이에 앞서 장 의원은 “의약분업 이전에는 처방과 약제비를 지급받는 주체가 동일해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심사 조정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분업 이후 처방과 조제가 분리돼 약제비 환수 주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건보공단은 과잉약제비의 원인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에서 환수하고 있어 소송이 제기되는 등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법적 공방을 끝내고 공단의 환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은 과잉약제비와 관련된 질의는 향후 직접 법 개정작업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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