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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아스트라 "이레사 약가인하, 타당성 부족"

  • 정현용
  • 2006-06-26 17:38:10
  • 대표성 없는 연방정부 입찰가 기준으로 접근 등 3개항 비판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폐암 치료제 ‘ 이레사’의 약가 인하 권고안과 관련해 국내 약가 산정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6일 정부 권고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불합리한 시민단체의 약가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약가의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이는 이레사 뿐만 아니라 모든 약제가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제시한 약가 인하 근거와 관련해 세가지 분야에서 반박했다.

회사는 “이레사의 국내 약가가 외국에 비해 높다는 건강세상 네트워크의 주장은 미국 전체 의료비의 1.6%에 불과한 FSS(연방정부 입찰가)에 근거한 것”이라며 “미국의 공식적인 약가는 레드북에 따르고 있으며 FSS 외국의 조정 평균가를 대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상시험 결과 이레사가 생존율을 개선하지 못해 혁신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작년 8월 주무 기관인 식약청이 중앙약심을 통해 이레사의 효과는 이미 인정한다고 결정했으며 심평원도 이레사의 국내외 임상 결과 드러난 뚜렷한 약효를 인정해 암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난 1월 9일 이레사의 급여기준을 확대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레사의 상한금액이 상대비교가 기준의 1.2배 이상의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대비교가는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최초 등재할 때 약가를 결정하는 산출방법 중 하나로 이미 등재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산정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어 “시민단체는 최근에 등재된 신약 가격을 기반으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건강보험에 새로운 의약품이 등재될 때마다 관련된 모든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등 상한금액 결정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날 성명발표와 별개로 이레사 담당 PM 등 관련 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릴레이 토론을 벌이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대응책이라고 언급할 부분은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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