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조제 트집잡아 수백만원 요구"
- 정웅종
- 2006-06-27 12: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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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 약국가 협박범 돌아...약사회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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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가족이나 종업원에게 약을 조제해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빌미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지역약사회가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인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약국가에 약사법 위반을 유도해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협박범이 출몰했다.
특히, 협박범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오후 6시 이후 등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헛점을 노리는 것이 특징.
의도적으로 약사가족이나 종업원에게 약을 조제해달라거나 일반약을 구입해 불법행위를 유도한 후 갈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인천의 A약국은 최근 이 같은 사기범에 당할 위기에 처한 경우.
한 남성은 오전 8시경 약국에 처방전을 들고 찾아와 종업원에게 조제를 받아간 후 환자들이 붐비는 낮 시간에 다시 찾아와 자인서를 쓰게 하고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인천시약은 얼마전 약사회 공지사항에 이 같은 사기행태를 띄우고 지역 약국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김사연 인천시약회장은 "약국 한곳의 피해 신고가 들어와 경각심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약국들이 숨길려고 해서 그렇지 이 같은 피해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대부분 문제약국의 약점을 잘 알고 십중팔구 수백만원대의 돈을 요구한다"며 "약국 스스로 헛점을 보이지 않도록 약사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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