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기관지정제 9월 입안...내년 시행
- 홍대업
- 2006-06-26 12:25: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생동파문 국회 업무보고...생동위반시 처벌 강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2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생동조작 파문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동시험기관 지정제도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 등 생동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식약청은 기존과는 달리 엄격한 인적.물적 요건 확인을 거쳐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지정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및 행정처분 근거를 약사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생동기관 지정제도는 오는 9월말 이의 도입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뒤 2007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이달부터 생동기관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행 시험현장을 불시에 방문, 중간시험과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허가를 위해 생동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동시험기관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역시 9월말 입안예고하고, 생동성 실시품목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중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이달부터 생동시험결과를 제출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제출자료에 대한 철저한 신뢰성을 조사할 계획이며, 결과보고서 제출시 컴퓨터 원본자료 사본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창진 식약청장은 “내년으로 예정된 생동성 재평가 및 생동성시험 평가 관리 등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사후관리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7"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10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