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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의료목적 향정약 과잉통제서 해방

  • 정웅종
  • 2006-06-23 15:20:10
  • 약사회, 향정약 분리법률안 발의 환영 논평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향정약 분리법률안 발의에 즈음에 맞춰 "의료목적 향정약의 과잉통제에서 의약사가 해방됐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약사회는 23일 낸 논평에서 "의약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분리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정형근의원을 비롯, 많은 국회의원이 발의서명에 동참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마약과 향정약의 통합 법률로 의사나 약사가 의료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향정약에 대해 과잉통제가 이루어져왔다"며 "사소한 위반으로 마약사범으로 취급받는 고통이 따랐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또 "범죄 등 비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약에 대하여는 더욱더 엄격한 통제와 함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약사회는 향후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 규제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정약 분리법률안 발의 약사회 논평 전문

의료용 향정약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분리법률안 발의에 즈음하여

의약계의 숙원이었던 의료용향정약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특히 의료용 향정약의 취급과 관련하여 의약계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분리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정형근의원을 비롯, 많은 국회의원이 발의서명에 동참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동안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합 법률로 관리함에 따라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가 의료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향정약에 대해 과잉통제가 이뤄져왔다.

이로 인해 사소한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마약사범으로 취급받는 등 일선 병의원이나 약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많은 고통이 따랐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별도의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의약사에게 과도하게 규제되어 왔던 많은 사항들이 개선되어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약에 대하여 부당하게 제약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범죄 등 비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향정약에 대하여는 더욱더 엄격한 통제와 함께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 법률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길 희망하며 대한약사회는 향후에도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용 및 관리의 합리적 규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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