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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약사 자격정지 처분 받아도 약국영업 가능

  • 홍대업
  • 2006-06-22 12:11:10
  • 복지부, 약사법 시규 개정...행정처분 기준 대폭 완화

약사가 자격정지와 함께 병과되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물지 않고도 약국 영업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22일 지난해 10월7일 약사법 시행규칙(별표 6의 개별기준 제4호)이 개정됨에 따라 약사가 면허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이 병과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 없이 약국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약사·한약사의 자격정지 처분 기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별기준 13, 14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때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약 또는 일반약을 조제한 때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가 원외처방전이 교부된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 요구를 거부한 때 ▲약국개설자(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의료기관개설자(종사자를 포함한다)와 담합행위를 한 때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때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한 때 ▲처방전의 내용에의심이 나는 점에 대하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확인하지아니하고 조제한 때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사전 동의없이 대체조제한 때(법 제23조의2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약사가 대체조제 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때

기존에는 약국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동시에 진행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약국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돼 자격정지 기간 동안 근무약사를 고용, 심사평가원에 등록한 뒤 계속 약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다.

다만, 약사나 한약사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기존처럼 약국의 등록이 취소된다.

복지부가 이 조항을 개정한 이유는 의사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대진의가 진료를 수행해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합동법률사무소 '지인'의 박정일 변호사는 “행정처분 기준이 개정된 사실을 몰라 문의하는 약사들이 많다”면서 “개정된 시행규칙의 내용은 약사들의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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