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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 고발로 의원 2곳 허위청구 '덜미'

  • 홍대업
  • 2006-06-21 10:40:12
  • 공단, 고발자에 160만원 포상...약국 등 28곳 실사중

내부직원의 제보에 의해 의원급 2곳이 진찰료 등을 허위청구하다 덜미를 잡혔고, 약국 등 28곳도 추가로 현지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부터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30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98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J의원은 친인척 등이 받지도 않은 심전도 검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거나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만치료 등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에 대해 보험적용이 되는 ‘상세불명의 당뇨병’ 등으로 진찰료 및 검사료 등을 허위청구했다.

용인에 위치한 M의원은 물리치료사 1명당 30명이 넘는 인원을 청구하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자의 면허증을 빌려 부당청구하다 적발됐다.

현재 요양급여기준에 물리치료사 1명당 1일 30명을 초과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건보공단은 J의원과 M의원으로부터 402만7,400원과 577만1,380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했으며, 내부고발자에게는 160만원과 1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특히 비급여약제를 보험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할증해주는 서울 소재의 J약국 등 28곳도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거나 현지조사 완료후 정산 중에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지급은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험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단부담 환수금의 30%부터 10%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3,000만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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