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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포지티브, 무형 재산권 침해...헌소 대상"

  • 최은택
  • 2006-06-21 07:21:42
  • 제약협 문경태 부회장, 도매 초청강연서 독설 풀어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출신인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무식한 정책..."제약사 망하거나 환자부담 늘거나"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포지티브제가 도입되면 보험목록에서 빠진 제약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환자 부담이 급증하거나 둘 중 하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부회장은 20일 서울시도협 이사회가 마련한 초청강연에서 “정부는 제약산업을 키우면서 동시에 공보험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내놔야 하는 데 이번 조치는 위험하고 무식한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일보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보험에 등재되는 것 자체가 무형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서 “어떤 제약사가 몇 개의 보험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산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단일보험체제서 보험등재 자체가 '무형의 재산'

따라서 “정부가 기등재 품목을 보험목록에서 배제시킨다면 무형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돼 위헌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7대 국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포지티브제가 기업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번 조치는 법률이 장관에게 위임한 재량권을 넘어선 월권임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의 약제비 비율이 건보재정의 30%에 육박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국내 보험요율이 GDP 대비 4.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결코 높다고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8%), 대만(9%) 등과 같이 보험요율이 높아지고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면 상대적으로 약제비 비중은 낮아질 것이라는 것.

“약국재고 해소라니"...의약사·환자 모두 이로울 것 없어

문 부회장은 이와 함께 포지티브제는 약제비 절감효과와 직접 관련도 없을뿐더러 의사나 약사, 국민들 모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의약품 선택폭이 적어져 정부가 정한 패키지 내에서 붕어빵 진료가 발생될 소지가 있고, 환자들도 적정한 의약품 사용과 비급여 처방에 따른 자부담 증가 등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설명.

그는 특히 “약국 재고약 문제는 지역의사회와의 협력 하에 처방목록을 공유하는 데 있지, 대체조제 활성화나 포지티브제 도입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 부회장은 아울러 “정부가 FTA협상을 앞두고 약가정책을 바꾼 것은 신사협정을 어긴 것으로 국제 협상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FTA 앞두고 정책변경...국제 협상논리에 맞지 않아

그는 이어 “미국이 협상과정에서 이 제도를 수용할 리 만무하고, 정부도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을 그냥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절묘한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출신인 문 부회장은 복지부 관료들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정책은 언젠가는 파탄을 맞고 부작용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부 정책 중 상당부분이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내가 차관이었다면 이번 정책이 발표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반대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과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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