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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희 의원, 수혈로 인한 질병감염 보상 추진

  • 홍대업
  • 2006-06-20 20:14:05
  • 20일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AIDS 감염, 5년간 11건 달해

수혈로 인해 감염된 모든 질병에 대해 혈액원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여성가족위원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대한적십자사 등 혈액관리업무를 실시하는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제제의 수혈로 인해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또, 혈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규칙으로 되어 있는 채혈 전 헌혈자의 신원확인을 모법에서 규정하고,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자로부터는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문 의원측이 '연도별 혈액사고 및 징계, 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혈액채혈사고는 총 18건이며, 수혈사고는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채혈이나 수혈로 인해 AIDS에 감염된 현황은 총 11건(채혈 3건, 수혈 8건)으로 집계됐으며, AIDS 양성으로 진단된 헌혈자의 혈액을 수혈 받은 사람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취지에 대해 “그동안 대한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제제의 수혈로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져 왔다”며 현행 보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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