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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연구개발형 제네릭에 약가혜택" 요청

  • 박찬하
  • 2006-06-16 12:09:48
  • 제약협회, 복지부에 한미FTA 관련 특별법 제정 건의

"연구개발형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라"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한미FTA 체결에 따른 제약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제약기업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서는 지난달 29일 복지부에 제출됐다.

협회는 건의문에 ▲R&D 자금 및 세제·제도 지원 ▲ 개량신약 등 신규등재 약가책정시 연구개발 투자분 보장 ▲폐업 및 M&A 지원 등을 명시했다.

특히 협회는 연구개발형 제네릭에 대한 약가 인센티브 보장을 주장해 한미FTA에서 미국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제제개선이나 제법개발 등 R&D 자금이 투입된 제네릭에 대해서는 약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개발의욕을 고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자진폐업과 인수합병을 원할히 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주문했다.

국내 제약기업의 경우 제품 포트폴리오가 비슷해 실질적인 M&A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 합병으로 중복제품 중 하나를 품목취하할 경우 남은 제품에 대한 약가특혜를 준다면 M&A를 촉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함께 자진 폐업에 대한 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협회의 특별법 건의는 농림부가 2004년 3월 제정한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과 산자부가 지난 4월 제정한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모델로 한 것이다. 장우순 협회 홍보과장은 "한미FTA 체결로 제약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업계의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조정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특별법 제정 건의만을 해 놓은 상태며 협회 차원에서 특별법에 담길 세부내용을 건의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복지부 단독법안이든 산자부 특별법의 하위법령에 포함되든 업계 지원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회의 특별법 건의는 한미FTA가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선택한 차선택인 것으로 보이나 미국측이 제네릭 약가인하 등을 포함해 오리지날 제품에 유리한 약가책정 방식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철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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