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약국, 의료급여 중복청구 실사
- 홍대업
- 2006-06-16 12:10: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이달중 부당청구 요양기관 70여곳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는 경남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에 적색경보가 발령됐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우선 경남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70여곳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비 부당청구에 대한 특별실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사대상은 복지부가 당초 밝힌대로 의료급여비용이 전체 청구액의 10% 이상이 되는 의료급여기관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다만, 의료급여비 10%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복지부와 심평원이 별도로 마련한 지표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가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우 1인당 평균진료비와 건당 진료비, 타병원과의 동일 질병에 관한 지표 등이다.
특히 약국의 경우 1인당 약제비와 중복청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료급여비용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실사대상으로 선정되지는 않는다”면서 “약국에서 중복청구되는 경우를 비롯 부당청구기관이 집중 실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40개 시군구에서 각 지역별로 병원급 이상 1곳, 의원·약국 3∼4곳 등을 선정해 190개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실사를 진행하고, 60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심사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의료급여비 점유 10% 병원·약국 특별실사
2006-05-26 12: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5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