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의료분쟁 50%이상 "한약 부작용"
- 최은택
- 2006-06-15 09: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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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원, 피해구제 사례분석...양·한방 '한약 부작용' 공방에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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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의료계가 지난해 ‘감기 포스터 전쟁’에 이어 또다시 ‘한약 부작용’ 공방을 예비하고 있는 가운데 소보원이 한약 및 한방처치 부작용 사례를 발표,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여 동안 접수된 한의약 상담건수 총 3,371건 중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은 115건으로 한약에 의한 ‘약해’나 ‘상태악화’, ‘효과미흡’, ‘감염’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보원의 피해구제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고내용별로는 약물을 잘못 써서 해를 입은 ‘약해’와 ‘치료 후 악화’가 각각 31건으로 절반이 넘었다.
또 한약복용이나 침을 맞은 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16건이 있었으며, 침이나 부항 등을 처치한 후 감염이 발생한 사례도 13건 있었다.
진료유형별로는 한약이 63건(54.8%)으로 가장 많았으며, 침 25건(21.7%), 전신을 손바닥으로 문지르는 ‘추나요법’ 6건(5.2%), 물리치료 5건(4.3%), 검사 5건(4.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한약관련 피해구제 중 간세포가 파괴되는 독성간염이 발생한 경우가 22건이나 됐다. 또 한약 복용 중 환자가 이상증세를 호소해도 한의사가 명현반응 등을 들어 투약을 지속해 증상을 악화시킨 건이 절반이상이었다고 소보원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과실책임은 부항이나 물리치료 과정에서 화상을 입거나 골절된 부주의(35건), 한약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부작용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한 설명소홀(33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수원시 권선구에 사는 김모(남, 59세) 씨는 퇴행성척추증으로 한방병원에서 한약을 복용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양약과 함께 물리치료를 받고, 이후 급성진행성 간염(독성간염)으로 진단돼 진료를 받던 중 간기능이 악화돼 사망했다.
충남 태안의 허모(남, 40세) 씨는 한의원에서 양말을 신은 채로 우측 엄지발가락에 침을 맞은 이후 통증과 부종, 발적이 일어나 다음날 다시 피를 빼는 사혈치료를 받았으나, 골수염으로 진행돼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독성우려 한약재의 확대 지정·관리, 한방의료기관의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양·한방 협진병원 내에서의 원활한 진료협의와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과의 협진체계 구축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사협회에는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 마련, 감염에 대한 정기 교육 실시, 예진표 작성 등 한약 투약 전후 세밀한 환자진료 및 복약지도를 요청했다.
아울러 양·한약 혼합 복용시 전문가 상의, 한약 복용방법 및 부작용 설명 요구, 침이나 부항 등의 감염 주의 등 한의약과 관련한 8건의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범대위는 고려수지침학회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약 효과 미미하면서 부작용 심하다’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보도한 보건의료계 모주간지에 대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개원의협의회가 이 기사를 포스터로 제작, 전국 병의원에 배포키로 해 양·한방 갈등이 재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한의사에게 질병 정보를 정확하게 알린다. ▣ 한약을 양약과 혼합 복용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한다. ▣ 한약 처방시에는 복용방법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 한약 복용 후 이상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투약 후 피로, 위장장애, 황달, 소양증, 소변 변색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한약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다. ▣ 치료효과만을 강조하는 한의사는 주의한다. ▣ 침이나 부항 등의 처치를 받을 때에는 감염에 주의한다. ▣ 응급상황일 때에는 양방학적 진단과 처치가 효과적이거나 적합한 경우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 의료분쟁 발생시 진료기록부 등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한다.
♣ 한의약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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