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복수처방기관 진료비 삭감제 '탄력'
- 최은택
- 2006-06-13 12: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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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계도 뒤 제도 도입...이달 사용실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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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의약품을 복수 처방하거나 조제한 요양기관의 진료비 삭감을 검토 중인 심평원의 행보가 탄력을 받고 있다.
심평원은 저함량 의약품 사용자제 및 진료비 심사연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대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심평원은 올해 초 복수처방·조제되고 있는 주요 저함량 의약품 현황을 의약단체에 통보,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용 자제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별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저함량 의약품 처방·조제 내역을 통보한 뒤 처방과 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약국에는 저함량 의약품이 복수 처방된 경우 고함량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심평원이 이같이 저함량 의약품 사용자제를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것은 저함량 복수 처방·조제로 인해 연간 125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심평원은 따라서 1단계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용 자제를 권고한 뒤, 일정시점이 되면 진료비 심사에 저함량 의약품 처방·조제 현황을 연계, 삭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배수함량 의약품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조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사용실태 변화추이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이달 중 사용실태를 재조사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저함량 처방·조제 건수가 줄어들고 요양기관이 고함량 의약품이 있는지 몰라서 저함량을 처방했다는 말이 없어지는 시점이 되면, 저함량 처방·조제와 심사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저함량 의약품을 고함량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의료계의 비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검토 내용은 불가피하게 저함량을 처방할 수밖에 없었던 유형을 기호화해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요양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치료목적도 있었지만 고함량 의약품을 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면서 “저함량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유형을 기호화하면 충분히 소명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고함량 의약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제약협회와 개별 제약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 고함량 의약품 유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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