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복수처방, 고함량으로 대체" 유도
- 최은택
- 2006-03-28 1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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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요양기관에 협조공문...제약 "단순논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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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을 위해 저함량 의약품에 대한 복수처방을 자제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함량 의약품이 중복 처방됐거나 조제됐던 의원·약국 등에 저함량 대신 고함량으로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지난해 3/4분기 동안 같은 성분내 저함량 의약품이 복수 처방·조제된 사례가 다수 드러난 약국 3,000곳 등 요양기관 5,700여 곳.
이에 앞서 심평원은 이달 초 대한약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저함량 의약품이 중복 처방된 경우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해 효과적인 약제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심평원이 같은성분 내 저함량 의약품에 대한 처방·조제 자제를 요청하게 된 데는 저함량 의약품이 중복 사용되면서 연간 약제비 손실이 125억원이나 발생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저함량 품목 중 청구량이 많은 한국엠에스디 ‘조코정’의 경우 40mg은 보험약값이 1,250원이지만, 20mg은 1,225원으로 약값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또 같은 회사 ‘싱귤레어정’ 10mg은 1,455원인데 반해, 5mg은 1,476원으로 저함량 제품의 가격이 오히려 더 비싸다.
보령제약의 ‘시스타정’처럼 저함량(20mg)과 고함량(40mg)의 가격이 900원으로 동일한 품목도 있다.
다시 말해 1일 1회 40mg 복용할 것을 ‘시스타정’ 20mg 2개를 중복처방하면, 40mg 1개를 처방하는 것보다 약값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저함량을 중복 사용하는 것보다 고함량을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복용 편리성은 물론이고 약제비 절감효과도 발생할 것”이라면서 “심사과정에서 중복 처방·조제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을 자제토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일성분, 배수함량 등재의약품은 총 722품목으로 이중 생산이 되지 않고 있거나 향후 미생산예정인 품목 104품목을 제외하면, 실제 배수함량 의약품은 618품목이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와 관련 “저함량과 고함량 의약품은 별도의 개발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은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특히 “제약사들이 저함량 의약품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결국 시장은 고가약 위주로 재편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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