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함량 의약품 장려정책, 고가약만 양산"
- 박찬하
- 2006-03-03 07: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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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 절감 단기효과 뿐...고가약 위주 시장구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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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고함량 의약품 장려정책을 편다면 제약사들은 불가피하게 해당 의약품의 허가를 자진취하하는 극약처방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평원이 최근 저함량 의약품을 중복처방한 경우 이를 고함량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라는 협조공문을 약사회에 보낸 사실이 보도(데일리팜 3월 2일자)되자 각 제약사들은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심평원 협조공문에 따르면 '한국엠에스디 조코정 20mg 1일 1회 2정' 처방이 나온 경우 '조코정 40mg 1일 1회 1정'으로 대체하라는 것. 또 중복처방되는 저함량 의약품은 총 722품목에 달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저함량 의약품은 고함량에 비해 약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함량을 중복처방할 경우 약제비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제약사 약가담당자인 C차장은 "저함량 의약품에 마케팅을 집중하는 이유는 고함량의 약가가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약가 현실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단순논리로 인하만 반복하면 회사 입장에선 결국 공급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에서 도입한 의약품의 경우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인하정책만 반복되면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털어놨다.
저함량 중복처방 제품의 마케팅 담당자인 P대리는 "제약사들이 해당 의약품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결국 시장은 고가약 위주로 형성될 수 밖에 없다"며 "고함량 의약품 장려정책이 단기효과를 누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고가약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허가 담당자인 P과장은 "심평원의 의도는 저함량 의약품의 약가를 낮추거나 고함량 처방을 유도해 약제비 지출을 줄이겠다는데 있다"며 "함량별로 적응증이 틀린 경우도 있는데 경제적 논리로 고함량만을 장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저함량과 고함량 의약품은 별도의 개발 취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로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평원측은 저함량 의약품의 중복처방으로 연간 125억원의 약제비 손실이 발생했다며 고함량 의약품을 장려하는 심사지침을 병의원과 약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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