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회원 자율징계권 갖기엔 역부족"
- 홍대업
- 2006-06-08 11:29:2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법 개정 부정적...8일 국회 토론회서 입장표명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복지부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보건의료단체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약단체의 역량 등을 감안할 때 자율징계권 부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회원들의 협의체인 각 협회가 회원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한지, 역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각 단체에서 자율징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속 회원의 처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치과의사협회는 이제서야 윤리규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다 의사협회는 이미 윤리규정이 있지만, 자율적인 차원에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법률적 측면에서도 면허 발급자와 징계처분자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의약단체에게 주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각 단체가 자율징계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되는 자율징계권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의약단체, 품위손상 회원 자율징계 '가시화'
2006-06-08 04: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는 포기, 식약처는 불통"…지사제 사태가 남긴 상처
- 2바뀐 규정 덕에…보령, 혁신형 인증 취소 위기 모면한 사연
- 3고혈압 3제 신규 조합 등장...트루셋 제네릭 또 시장 진입
- 4누구 주식 샀을까…헷갈리는 한미약품 대주주 연대 퍼즐
- 5삼진제약 조의환 전 회장, 두 아들에 증여…2세 지분 4%대로
- 6"약국은 파트너"…서영재 대표의 리쥬비 브랜드 비전
- 7"이젠 폐암 정밀치료 시대"…렉라자 맞춤형 치료 전략의 진화
- 8약사회 "약국·한약국 구분 국민 알권리"…서울역 캠페인
- 9"팬데믹은 또 온다"…K방역 최전선 40인의 행정기록
- 10[데스크 시선] 암질심과 OS의 위력...기다림에 대한 조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