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품위손상 회원 자율징계 '가시화'
- 홍대업
- 2006-06-08 0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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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관련법 개정 추진...8일 오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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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가 품위손상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청, 실질적인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8일로 예정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 앞서 7일 배포한 자료집에서 의약단체의 자율징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마련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과 약사 및 한약사 등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증거서류를 첨부, 복지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의약단체의 징계처분 요청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해 보건의료인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에 앞서 반드시 해당 의료인과 약사, 한약사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징계처분 요청 사유로는 ▲휴폐업& 8228;재개업시 중앙회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정관& 8228;회칙 및 윤리규정을 위반한 때 ▲의료인 또는 약사·한약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개설허가 및 면허 취소 ▲1년 이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격정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징계요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의 권한 일부를 의약단체에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인과 약사들이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휴폐업·재개업시에 자신이 속한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했고, 면허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도 보건의료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복지부장관은 의약단체 회원의 품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윤리교육과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법안 발의취지와 관련 “보건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국민보건상 중대한 위해를 발생케 한 경우 자율징계제도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6개 보건의료단체와 공동으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자율징계권 부여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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