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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소래담

"한국 약제비 과다, 약가정책 한계 때문"

  • 최은택
  • 2006-06-08 11:10:09
  • 런던정경대 모시아로스 교수, "약가예산제·포지티브 도입" 필요

|공단 주최, 바람직한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

한국의 약제비 비중이 30%에 근접하는 것은 약가정책의 한계 때문이라면서, 약가예산제 시행, 경제성평가에 의한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 등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런던정경대학 엘리아스 모시아로스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이 8일 오후 개최할 ‘바람직한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주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모시아로스 교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10% 대의 약제비 지출로 제약산업정책과 보건정책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약제비 비중이 30%에 근접하는 것은 약가정책에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모시아로스 교수는 “가격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모두에서의 이해당사자들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미흡한 결과 약제비 비율이 전체 의료비의 30%에 육박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모시아로스 교수는 따라서 “약가예산제의 시행, 경제성 평가에 의한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약가상환리스트 등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시아로스 교수는 또 “포지티브 리스트에 의한 상환대상 의약품 등재기준은 임상적 효능·효과, 상대적 효과성, 다른 국가들의 약가, 평균가격, 비용효과성, 약제예산에 미치는 영향, 산업정책,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분담 연계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포지티브 리스트제와 약가규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할 베를린과학대학 라인하드 부세 교수는 “의약품 경제성 평가는 약가정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유럽 국가들처럼 비용·효과 분석을 위한 경제성평가 전담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세 교수는 “지난 87년 오스트레일리아가 의약품편익자문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매년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경제성평가 전담기관을 설립했다”면서 “다만 기관의 성격을 자문기관으로 할지, 규제기능까지 포괄할지, 아니면 이를 적절히 혼용할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부세 교수는 또 “스위스의 경우 신약개발로 치료적 가치가 탁월할 경우 약가를 비교대상 약품의 가격에다 마진율을 10~20% 추가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는 치료적 가치가 탁월한 신약은 경제성평가를 통해 수량과 연계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경제성 평가와 신축적인 약가정책과의 연계방안이 중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경제성평가의 기준과 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것 ▲정책결정자들이 경제성 평가의 방법론적 장점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새로운 증거들이 제시될 때마다 반복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 ▲의약계·환자·공급자 모두를 충족시키는 신뢰할 만한 상환가격을 설정할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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