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과 의료계의 자가당착
- 홍대업
- 2006-03-06 0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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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향정약을 분리하는 제정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향정약의 관리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사소한 관리소홀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의약계의 불만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최근 의사협회는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인터넷상의 전문약 및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발기부전제 등 전문약과 최음제를 비롯한 마약류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마약류 향정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이같은 행태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스스로에 대한 관리부담은 대폭 완화시키는데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도,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인터네상의 마약류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렇다는 것이다.
신종마약 스페셜K의 원료로 사용되는 케타민의 경우도 최근 마약류 향정약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주최한 입법공청회에서 향정약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향정약 한 두 알 없어진다고 해서, 한 두 알 먹는다고 해서 큰 일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장부기재, 잠금장치를 이용한 보관, 보관기간, 업무정지 기간 중 향정약 취급금지, 마약류관리자의 기록의무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모두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더욱 그렇다.
현재와 같이 엄격한 법체계 하에서도 인터넷상의 불법유통이 발생하고 있고, 의·약사의 투약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자정의 목소리보다는 아전인수식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인터넷상 마약류의 유통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문제와 범죄에 악용될 소지 등을 걱정하는 의료계라면 스스로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보다는 엄격한 관리를 위한 자기선언이 오히려 필요할 때다.
자신에게는 솜방만이를, 다른 불특정다수에게는 쇠방망이를 들이대달라는 건의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바로 자가당착의 모습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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